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에 “관련 방송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

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에 “관련 방송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









쯔양-가세연 판결, 디지털 명예훼손의 경계는?

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에 “관련 방송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 결정

입력 2025.06.26 오후 11:07 / 수정 2025.06.26 오후 11:08

크리에이터 쯔양(박정원)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간의 법적 분쟁이, 2심 법원(서울고법)에서 쯔양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2차가해와 디지털 명예훼손 논란이 반복되는 현시대, 실효적 대응의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항고심, “반복적 2차가해 가능성…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금”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6월 24일 쯔양이 가세연 및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이 쯔양 관련 방송을 올릴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1심 결정 이후에도 가세연 측이 쯔양 관련 의혹과 소문을 반복 게시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1심 위반 영상’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1심·2심 모두 “사생활 침해”…디지털 명예권 보호

앞서 1심도 “일부 영상이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선 간접강제는 기각됐으나, 2심에서 실효적 제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가세연 측은 타 유튜버 발언을 근거로 쯔양의 과거 사생활 논란을 다루며,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주장했다. 반면 쯔양 측은 “피해자인데도 방송을 반복해 심각한 2차가해와 모욕, 신상털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쯔양은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력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가세연 등 일부 채널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및 협박·강요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왜 주목받나?…‘유튜브 2차가해’의 판례, 크리에이터 업계 경각심

이번 판결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2차가해(‘이미 결론난 이슈의 반복 유포’)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높다. 반복되는 디지털 악성 댓글, 신상공개, 루머 유포 등 1인 미디어의 책임 한계와 권리 보호의 경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유튜브·SNS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크리에이터들은 “명예권·사생활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갈래에서 각자 방어 전략이 필수인 시대다. 법원의 이번 간접강제금 판결이 향후 디지털 명예훼손/가짜뉴스 사안에서 중대한 기준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쯔양 사건은 “크리에이터도 더 이상 무방비가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업계에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병규 기자 bk@inpl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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